20260210_잔류농약 기준 초과 ‘목이버섯’ 회수 조치 안내 및 소비자 주의사항

약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목이버섯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세요.

 

2026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유한회사 다온’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과일과 채소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유한회사 다온’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5.12.18.,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 수입량 5,900kg, 1kg 단위)으로, 실제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0.63mg/kg 검출되어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해당 목이버섯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외부 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  _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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