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목이버섯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세요.
2026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유한회사 다온’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과일과 채소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유한회사 다온’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5.12.18.,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 수입량 5,900kg, 1kg 단위)으로, 실제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0.63mg/kg 검출되어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해당 목이버섯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외부 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 _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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